“배수시설 부족 침수 피해, 절반 지자체에 책임 있어”

2008.07.17 22:38:46 9면

의정부지법, 손배소 판결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17일 이모(44·여) 씨 등 7명이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돼 영업을 못하는 등 피해가 났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는 원고들에게 65만원∼3천100만원씩 모두 4천7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피해는 시가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계, 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가 갑작스런 폭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 시가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빗물이 배수구로 역류돼 노래방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며 80만∼6천100만원씩 모두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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