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금 꿀꺽, 사기혐의 40대 구속

2008.07.23 20:50:27 8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환 부장검사)는 23일 경매 중인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5·여)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포천시 S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맡은 A사 분양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 8월25일 최모 씨에게 “아파트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A사가 낙찰받을 것”이라고 속여 전세보증금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34명으로부터 37차례에 걸쳐 3억3천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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