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부용천서 낚시하지 마세요

2008.07.27 21:24:17 10면

의정부, 적발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오는 9월부터 중랑천과 부용천에서의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중랑천 8.6㎞와 부용천 8.39㎞ 전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지난 17일 고시했으며 이곳에서 낚시·취사·야영 등을 하다 적발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환경자율봉사대를 구성해 낚시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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