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파업가담 공무원에 소송비용 청구

2008.08.04 21:24:50 12면

지부, 구 상대 청구소송키로

인천시 부평구청이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공무원노조 인천 부평지부는 “부평구청이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 30명에게 3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오는 14일까지 납부하라고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평지부는 “지난해 12월말 박윤배 구청장이 노조집행부와의 면담시 총파업 관련한 소용비용 등을 더 이상 문제화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구청장과의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지 않은 것이 후회막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장이 노조와의 약속을 어겨 신뢰가 깨졌다”며“구청이 총파업 관련 소송에 패소한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낸 것처럼 노조도 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원의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영구 부평지부 사무국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조합원 6명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승소해 지난 2006년 12월 복직했고, 이들의 승소비용만 1천100여만원에 달한다”며 “승소해 복직한 6명이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경제적 손실분만 따져도 4천600여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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