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인 검거..인천해경, 10명 조사중

2008.08.12 21:00:36 5면

인천 해양경찰서는 최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 A(44)씨 등 10명을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남서방 약 24㎞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103㎞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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