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서 옷 벗겨도 성추행”

2008.08.12 21:55:05 8면

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 징역 1년6월 선고

사이버상에서 신체접촉 없이 옷을 벗겼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0살짜리 미성년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벗도록 강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더불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1월 A(10) 양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을 담당한 권혁준 판사는 “성추행은 통상 같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추행 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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