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시행 한달… 종합大·병원 급식소 ‘배짱’

2008.08.12 22:50:59 2면

경기도내 일부 대형병원과 종합대학 등 대규모 집단 급식업소의 원산지 표시제가 100㎡이하의 소형음식점보다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이 지난 7월8일부터 한달간 도내 2천134개소의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업소를 점검한 결과 30.9%에 달하는 661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특히 환자들과 대학생들이 주로 찾는 대형병원과 종합대학 등의 집단급식업소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대형병원이나 종합대학 등 대규모 집단 급식업소의 원산지 표시가 미비해 충격이었다”며 “특히 일부 대형병원은 환자식이 광범위하고 환자식에 대해 주재료를 밝히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대학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철저한 원산지 표시규정 이행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시·군 원산지 단속 전담인력 1천473명의 하루 점검업소가 최대 1만783개소에 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임에 따라 8월 말까지 도내 13만개에 달하는 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를 1회 이상 방문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