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할 날 없는 ‘기숙학원 안전’

2008.08.18 20:35:04 9면

[기숙학원 관리 이대로 좋은가] 2.기숙학원, 그 곳에서 무슨일이 있었나?

담뱃불 화재·원생 흉기 사고 등 관리 소홀탓 잇단 사고
제재할 法 근거 없어 관리 당국 단속 못해… 개정 시급


지난 2001년 5월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예지기숙학원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생 10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창고를 교실로 개조, 사용한 불법 운영이 낳은 참사였다. 문제의 건물에는 소방시설 등 안전 시설이 전혀 없었던 데다 쇠창살까지 설치된 방의 입구 쪽에서 발화돼 대피조차 불가능했다. 이 사고 후 주춤하던 기숙(형태)학원에 최근들어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당국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숙(형태)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지난 7일 광주 초월읍에 위치한 E기숙학원에서 원생 1명이 또다른 원생의 얼굴과 머리를 문구용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수능 100일을 앞두고 학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근 슈퍼에서 소주 등을 사온뒤 이를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고가 발행했음에도 E학원은 관할 기관인 광주하남교육청에 단순한 말다툼이었다고 축소 보고했으며 이후 교육청이 사실확인에 나서자 이를 실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T기숙형태학원에 학부모 40~50명이 몰려가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며 학원측과 마찰을 빚었다.

누적된 재정난으로 인한 강사료 미지급으로 일부 강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학원 수업이 파행에 치달았기 때문이다. 해당 교육청들은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각각의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습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숙(형태)학원, 적합 기준이 없다=인가를 받은 기숙학원든지 미인가시설인 기숙형태학원이든지 둘다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이들 학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등록이 안되는 기숙형태학원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전무하다. 기숙학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준도 없고 학원운영내부문제에 대해서는 관할도 아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더이상 늘 수 없는 기숙학원의 수 및 변경사항이나 확인할 수 있을 뿐 도교육청에 학원 등록하고 숙박시설 등은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기숙형태학원의 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숙학원 등록기준, 관리 규정 등을 담은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역시 6개월이 넘도록 표류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학원이라고 해도 일반 입시학원과 같은 항목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교육청이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며 조례개정이 시급함을 토로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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