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작성 대출 2명 구속

2008.08.18 20:48:08 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상 부장검사)는 18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폐기물처리업체 이사 임모(5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소각로 증설 공사를 맡은 것 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모 은행으로부터 사업성을 담보로 지난해 2월과 4월 등 두차례에 걸쳐 9억9천여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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