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광고물 ,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08.08.18 20:53:48 10면

양평군이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등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 적법하게 허가신고 처리키로 했다.

또한 허가신고 시 위치도, 도안, 설계도, 시방서 등을 현시점에서 구비가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 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에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미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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