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물 위탁 관리, 법인운영 박물관도 한다

2008.08.19 20:52:07 3면

앞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민간 법인화로 인해 불거졌던 국가귀속 유물의 보관·위탁문제가 일단락됐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