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08.08.20 22:00:23 8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상돈(57·충남천안을)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선진단 사무총장 박상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받아야 함에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증거와 법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수수경위와 금액, 경력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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