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수자 징역형

2008.08.21 21:42:47 9면

재판부 “사회통념상 용납 안돼” 징역 6월 선고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창열 판사는 21일 가출한 초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행위는 파렴치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나이 어린 초등생임을 알면서 성을 매수한 것은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물질만능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2일과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생 4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차에서 차례로 성 관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피해자들이 먼저 성매수를 제의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서동칠 공보판사는 “성매수 등은 통상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공판절차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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