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전 조달청 차장 실형

2008.08.24 21:35:40 8면

수원지법, 징역 3년 추징금 4천790만원 선고

입찰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기고된 김재호(57) 전 조달청 차장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7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수가 5천만원에 가깝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입찰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 산업개발 대표 김모 씨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장을 지난 6월 기소하고, 지난 8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79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C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엄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8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장에게 돈을 건넨 K산업개발 대표 김 씨 등 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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