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시행 14개시군 10월부터

2008.08.26 22:43:52 1면

경기도는 교통혼잡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울통행의존도가 높은 도내 14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지역은 성남·고양·부천·안양·용인·의정부·남양주·광명·군포·구리·김포·하남·의왕·과천이며 대상 차량은 154만대의 승용차이다.

나머지 시·군은 내년 3월까지 시행효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날로 선택, 10월1일 오픈하는 요일제 시행 관련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