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간첩 원정화 사건 배당

2008.08.29 12:27:31

형사11부 심리로 다음달 10일 첫 공판...공판공개 여부는 미정

수원지법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34·여)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은 오는 9월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실시되며 공판 공개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원 씨의 변호인은 국선 김모 변호사가 선임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원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노수정기자 nsj@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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