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교통사고 피해자 매단 채 질주한 미군 실형 선고

2008.09.05 20:16:08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철익 판사는 5일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세우려던 피해자를 매달고 주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미군 H(35)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 중사가 문화적 환경이 다른 곳에서 생활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낸 뒤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매단 채 차를 운행한 행위의 위험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H 중사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보닛에 매달고 800m 가량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허경태기자 hkt@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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