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무마 돈거래 2명 구속

2008.09.09 21:00:05 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상 부장검사)는 9일 총선에 출마한 매형을 돕기 위해 지역신문 사장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의 처남인 이모(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역신문 대표 신모(56)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9 총선에 출마한 매형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지 말아달라”며 모 지역신문 사무실 입구의 휴지통 옆에 1천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뒤 신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씨에게 지역신문 양도금 5억원 가운데 미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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