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중계탑] 기한부신용장 수출시 일람불 네고 가능한가?

2008.09.15 19:43:38 6면

지급유예기간 경과 후 대금지급 가능

Q. 기한부 신용장(Banker’s Usance)으로 수출 시 수출자는 일람불(At sight) 네고(Nego)가 가능한지요?

A.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한부 Banker’s Usance인 경우 수출자는 일람불 네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스(Usance) 거래는 지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수출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부 신용장 방식 거래에서 지급유예의 주체(신용을 공여하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Shipper’s Usance Credit와 Banker’s Usance Credit가 있습니다.

즉 기한부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은 기한부 어음이기 때문에 수입상은 만기일까지 결제대금 지급을 유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화주인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Credit이라고 하며 개설은행(인수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Banker’s Usance Credi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결제 방법이 90day’s after B/L date라고 하면 Shipper’s Usance인 경우 수출자는 신용을 공여(기간만큼 지급유예)하는 방식으로 수출 가격에 3개월간의 이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자는 수출을 이행한 후 어음인수은행 네고를 통해 어음만기일에 이자 포함 전액을 수취하든지 3개월에 대한 이자율만큼 할인된 금액을 수취하고 이자는 수입상에게 별도로 받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수출자는 이자 금액을 수출 가격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Banker’s Usance는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해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정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어음을 인수, 할인하게 해 어음 전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인수수수료와 할인료는 개설은행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수출자는 일람불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결제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유전스 기간 동안의 이자만 선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개설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이자선급)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anker’s Usance의 경우 수입자는 환어음 인수수수료와 이자할인수수료, 이자액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Banker’s Usance의 경우 통상 물품 가격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Banker’s Usance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은행 인수 조항으로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 pective the tenor of draft”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anker’s Usance 시 수출자는 환어음상의 지급 기간을‘90 days after sight’로 기재하지만 환어음을 일람불로 네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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