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품 보관 연장 인터넷 신청 가능

2008.09.16 19:56:54 5면

공항세관, 시스템 개선

인천공항세관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의 보관기간 연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 인터넷신청 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종전에는 유치품 연장을 함에 있어 세관을 직접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FAX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세관에 재전송해 신청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 인터넷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해 ‘민원의 문’란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유치품 연장신청이 가능해졌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유치품 장치기간 연장 인터넷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여행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잡한 서류제출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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