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청은 학교보건법상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게임물시설(일명 미니게임기)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다음달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고양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법으로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에서는 설치가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그동안 관내 학교 앞 문구점 또는 완구점등을 대상으로 미니게임기 설치현황을 파악 후,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게임기를 자진 철거토록 권고하고 오는 10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학교보건법 제1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