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낚시어선 수십 척 몰린 해상 위험한데...안전지도보다 단속 사진촬영만 집중

2024.04.28 13:02:04 15면

어떠한 고지도 없이 어선 주위를 돌며 촬영
낚시여행객 "불안할 수 밖에"

 

지난 20일 오전 10시 39분쯤 인천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낚시여행객 20여 명을 태운 어선 선주 A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려야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나타나 위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단속을 위한 사진촬영을 시작하면서 몇몇 어선들은 서둘러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낚싯대를 거두게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곳 해상에는 10~20여 명의 이용객을 태운 낚시어선 20~30여 척이 몰려있는 상태였다.

 

자칫 선장들끼리 사인이 맞지 않으면 어선끼리 부딪치거나 탑승객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A씨는 “해경이 ‘무엇에 대한’ 단속인지 고지도 없이 무작정 사진촬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선주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많은 낚시어선들이 다닥다닥 몰려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식으로 일부 어선들이 이탈하면서 자칫 잘못된 조치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경이 당시 왜 사진촬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다가 벌금통지서가 날아오는 식이다”며 “손님예약 물리고 소명하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벌금을 내고 만다”고 덧붙였다.

 

선주들은 육상교통과 달리 과태료 방식이 아닌, 형벌의 성질을 가진 벌금형이다 보니 해경이 단속 사진촬영을 시작하면 일단 피할 수밖에 없다.

 

4월 들어 해역마다 낚시어선들이 몰리고 있는데, 인천해경 단속과정이 안전보다 법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낚시어선 단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 여러 척의 낚시어선을 단속했다”며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은 고지가 필요없고, 수십 척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경비함정이 가까이 다가가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30분 가까이 어떠한 고지도 없이 주위를 돌며 촬영을 하다보니 선주나 선장들 뿐 아니라 탑승객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시 탑승객 B씨는 “해경함이 계속 배들을 주시하며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모르겠고)뭔가 단속하는 느낌이라 위압감을 많이 느껴 낚시를 접고 선실로 들어왔다”며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던가, 혹 배가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있거나 탑승객이 잘못한 상황이면 대처방법을 알려주던가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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