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 온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면?

2008.09.22 21:43:24 9면

안전예방의무… 골프장 책임, 法 “피해자에 배상”판결

골프를 치다가 다른 팀의 공을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22일 골프 경기를 하다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A(55) 씨가 B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골프장은 A 씨에게 2억1천만원, A 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의 경우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공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경고판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측은 경기보조원이 타구에 대해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A 씨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골프장 측은 A 씨의 노동 능력을 산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04년 B 골프장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이 카트 도로를 맞고 튕기면서 왼쪽 눈을 맞아 장애를 입자 자신에게 8억1천원과 가족들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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