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가 먼저”

2008.09.23 21:30:15 2면

道,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 관련해 주장

“성남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가 서울시 송파구 잠실 일원에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숭 도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도내에는 성남 서울공항 등 비행장 주변 68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의 신·개축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특히 성남시는 전체면적의 58.6%인 83.1㎢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 구역별로 건축물의 신·개축, 도심재개발 사업 등에 엄격한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지역경제 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와 군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해왔다”며 “특히 지난 5월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구역내 최고 장애물 높이인 193m(영장산) 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조치로 성남시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대표 이재경)는 22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성남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거환경,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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