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요일제 30일부터 시행

2008.09.29 21:29:58 3면

주차료·정비공임·세차료 등 할인혜택

경기도는 10월1일부터 도내 14개 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운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가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명, 군포, 김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시로 참가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월~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 경기도 승용차 요일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용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서울시와 경기도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20%,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의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건물 입주자와 종사자 모두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경우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요일제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장치인 RFID 시스템을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해 3회 이상 적발되면 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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