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불법사채·청부폭력 이젠 어림없지

2008.10.26 19:46:44 10면

전담수사팀 편성·운용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여찬)는 불법사금융·청부폭력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불법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을 올 해 연말까지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26일 검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33만명, 평균 이자율이 78%로 추산되는 등 불법 대부업체 및 고금리 사채업자에 의한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사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간 결탁에 의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이같은 사범에 대해 경찰 수사지휘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불법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이며 이를 위해 의정부 지검은 형사3부 검사 2명, 수사관 11명으로 불법사금융·청부폭력 전담수사팀 편성·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 구속수사하되 생계 때문에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한 사기죄 기소중지자 및 입건자는 사건처리시 그 정상을 최대한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개입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극 의율하고 자금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 불법수익 환수하는 한편 이자 상한(上限) 초과 수수자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키로 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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