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시 큰코

2008.11.05 21:19:43 10면

이달부터 위반차량 일제단속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최정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차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이라는 단서가 붙은 시설이며 국가보훈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 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 공원,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표시된 곳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곳(2005년 7월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시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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