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옹진군 공무원 구속

2008.11.06 22:01:48 8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2부 임정근 검사는 6일 개발제한구역(G.B) 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Y(4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용도 변경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P(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개발제한구역인 옹진군 영흥면의 터미널 예정부지와 인근 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P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같은해 8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2006년 1월께 영흥면의 해당 부지를 공무원에게 부탁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며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모두 4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Y씨는 P씨에게 내부검토 문서를 넘겨줬으며 자신의 월급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지난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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