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개발허가 빨라져…의정부 처리기준안 마련

2008.11.30 21:05:32 10면

의정부시는 도지정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개발행위 허가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제 현상 변경 처리 기준안을 마련키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시는 도지정문화제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과 시간소요, 비용 등을 소비하고 있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편하고 객관적인 허용 기준안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대상지는 의정부2동 성당과 서계 박세당 선생 사랑채, 서계 박세당 묘역, 노강서원 등의 도지정 문화제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립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따라 허용범위내 개발·건축 행위는 문화재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과 같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문화체육과(828-2156)로 문의하면 된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