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찌른 몽골인 영장

2008.12.09 22:13:59 8면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몽골인 C씨(34)에 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B씨(31)의 집에서 박모씨(39)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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