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인조잔디운동장 고무분말의 유해성 논란에 지난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도내 3개 학교에 대해 2·3차 재검사를 실시해 문제의 고무불말을 회수·교체해 안전기준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에는 유해성화학물질이 기준치 보다 과다 검출된것으로 확인돼 말썽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화학물질이 과다 검출된 도내 3개 학교의 인조잔디 고무분말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납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의 인조잔디 고무분말 시료 채취 결과, 교과부가 안전하고 했던 고양 A학교에선 중금속(납) 안전기준치(90mg)를 3배 이상 초과한 290mg이 검출됐다.
또한 화성 B학교와 평택 C학교에선 유해 화학물질(총량기준)인 타핵방향족탄화수소의 안전기준치가 10mg인데 비해 각각 46.7mg과 810mg으로 기준치를 최대 81배나 초과한 물질도 검사결과 나왔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유해성 논란이 빚어진 학교에 대한 2·3차 재검사에서 학교와 시공업체만이 참여해 실시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교과부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발표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교과부는 지난해 인조잔디의 고무분말의 안정성 검사 대상인 176개교와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에 대해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재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가 발생한 도내 학교에 대해선 시공업체에 전면 재검사를 실시할 것이고, 문제발생시 인조잔디의 고무분말을 친환경제품을 사용해 포설토록해 유해성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 물질인 납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두통과 시력감퇴 등 신경조직을 손상시켜 아동의 학습장애와 청각장애를 겪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암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생식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