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7일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이 향후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당에 의한 횡포를 억제하고,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제 우리 국회도 헌법의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여야가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수립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