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대리운전 이용시 주의할 점

2009.01.28 21:05:46 22면

김현영 <인터넷독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처리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고, 또한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찰서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들어본다.

첫째로 먼저 대리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일단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한도가 넘는 피해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대리운전자나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리운전보험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사전에 대리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대리운전 이용할 때 약간 귀찮더라도 위 사항을 꼭 확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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