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면적도 포함 추가 해제 걸림돌 우려”

2009.02.02 21:47:06 2면

시·군 ‘道 규제해제 면적 집계’ 불만

<속보> 경기도가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집계한 규제해제 면적(본지 1월29일자 1면)이 광범위하게 책정돼 자칫 추가 규제완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 규제 해제 면적 총괄표에 따르면 총 1883.59㎢(일부 중복 규제지역 포함)가 규제에서 풀렸고 이 중 농지가 209.87㎢, 그린벨트 90.66㎢, 군사시설보호구역 67.51㎢, 상수원 1342.90㎢, 미군공여지 172.65㎢ 등이다.

이 중 상수원 규제면적은 상수원 보호구역 가운데 해제 면적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거리 축소에 따른 면적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지방상수원 10㎞, 취수장 15㎞이내에 공장이 입지하지 못했던 기존법을 취수지점 7㎞이내 입지 금지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도가 집계한 자료는 중첩규제로 인해 하나의 규제만 풀리고 나머지는 풀리지 않은 면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 시(市) 관계자는 “도가 규제 해제 면적을 중복되는 지역도 그대로 반영·집계해 수치만 보면 우리 시 면적의 절반가량이 규제에서 풀린 것처럼 보인다”며 “도의 이번 자료가 자칫 추가 규제 해제에 걸림돌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활성화로 발생 가능한 일자리·생산액 증가, 생산유발 효과, 농지가격 상승액, 토지이용률 증가 등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집계한 자료”라며 “일부 중복 규제지역이 있기는 하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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