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외국인 투표권 처리 유보

2009.02.02 21:56:23 4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문제가 선원들의 선상투표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선상투표 도입을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해 오면 이후 이를 토대로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선원들의 투표에 대한 합일점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