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선관위, 시장후보 제한액 1인당 1억8300만원 결정 공고

2009.02.08 20:11:29 3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일수)가 오는 4월29일 실시하는 시흥시장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후보자 1인당 1억8300만원으로 결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1억5800만원 보다 15.8%(25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시선관위는 인구수(39만2766명)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28만2923명), 세대수(15만1406세대)를 근거로 제한액을 산정했다.

한편 예비후보자들은 홍보물 발송을 모두 합해 1만5141매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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