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서 견인차 불법행위 끌어내!

2009.02.11 20:35:13 10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부천중부경찰서는 도로상의 불법과 무분별한 운전으로 시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지적받아온 견인차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서에 따르면 현재 견인차들이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질서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제2의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시민들로 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경찰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는 것.

이에따라 경찰서는 경찰관 200여명을 단속인원으로 투입,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불법 주·정차, 경음기 등과 소음발생행위, 승인없는 차량의 구조변경, 경광등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견인차들의 불법행위중 구조변경(불법부착물)에 대해서는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천중부경찰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불법 견인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