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영유아·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

2009.02.18 19:04:35 11면

분유·우유 등 배송
저소득층 선정 6개월간

 


연천군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등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6개월간 조제분유, 쌀, 우유 등 양질의 보충식품을 가정으로 직접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정기적인 영양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은 관내 주소지를 둔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로 가구별 최저소득기준 200%미만에 해당하는 자 중 총 90명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월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연천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영양위험도, 거주지 등이 요건을 모두 적합하여야 하면 최종 대상자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보충식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대전 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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