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그린카 지원 3법’ 발의

2009.03.05 20:44:50 4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 을) 5일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그린카 지원 3법’을 발의했다.

‘그린카 지원 3법’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으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각각 자동차세, 공영주차료, 혼잡통행료의 50%를 2012년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기술력은 일본등 세계시장에서 격차가 벌어져있고 국내 보급도 매우 낮아 미래자동차 경쟁에 뒤쳐질 수 있어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린카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회복될 세계자동차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 개발 및 내수 보급 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덧붙여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로 돼 있는 고속도로통행료와 지하철환승주차료의 감면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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