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지원 늘려야” 與 김영우 의원 법안 발의

2009.03.12 20:27:07 4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와 정부재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3월 특별법 개정이 한차례 있었지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환기지 내 국유지중 도로·공원 등의 지자체 매입 비용 국고보조시 미군기지가 시전체면적의 30% 이상시 국고 보조 확대하고, ▲민간이 지원도시 사업 시행시,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 제안 전에 사업승인권자(시군)로부터 사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치 않도록 개선하는 것 ▲주변지역 환경정화시 오염원인이 미군주둔으로 인한 경우 정화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명확화 하는 것 등이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숙원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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