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42명 징계 결정… 인사위, 6명 파면·3명 해임

2009.03.17 21:19:21 2면

경기도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매수자 5명을 포함해 각종 비위 공무원 42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성매수자 5명과 금품·향응 수수 7명, 공금 횡령 1명, 음주 운전 등 품위손상 18명, 비위 행위자의 관리감독 태만 등 업무처리 부적정 11명이며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6명, 해임 3명, 정직 10명, 감봉 9명, 견책 14명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13차례에 걸쳐 공금 2800여만원을 횡령한 1명과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5명이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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