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후보 역차별 개선된다”

2009.03.29 19:57:48 4면

한나라 신상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장애인 후보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함 이외의 인쇄물 등을 통해 공약 등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은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개정 선거법을 통해 언어, 청각, 시각 등의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 규칙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에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를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신 의원은 “장애인 후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명함에 의존하는 선거운동은 한계가 많다”며 “자신을 홍보하는 문서를 배부, 게시함으로써 다른 후보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헌재에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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