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기오염·악취문제 해결 조례 개정

2009.04.02 20:21:52 2면

환경부, 정책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가 지난해 시행한 대기오염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환경부로부터 지자체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일 전국 각 시·도(시·군·구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지난해 대기오염 및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 25억원을 53개 사업장에 지원한 부문이 지자체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실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해 악취오염도를 대폭 저감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는 환경부 선정 우수기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는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3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2~3일 충남 아산 도고 파라다이스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점검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대회를 개최한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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