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양도소득세 완화된다” 김학용 의원 개정법안 발의

2009.04.02 20:33:47 4면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농지매매와 관련해 농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환매조건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농지를 매매한 농가가 해당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리와 차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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