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가전문털이범 덜미

2009.04.19 20:39:42 8면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상가에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K(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B씨의 상가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안산, 시흥, 안양 일대 상가들을 돌며 32차례에 걸쳐 총 1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그동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따라 추가범행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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