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직원 횡령혐의 체포

2009.04.23 21:58:38 8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지방세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 7년여에 걸쳐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화성시청 직원 P(40·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240여 차례에 걸쳐 지방세가 과오납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한 뒤 환급금 12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된 16개 통장에 이체한 혐의다. P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생의 사채 빚을 갚아주기 위해 처음 범행했고 이후 습관적으로 횡령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P씨는 횡령한 돈으로 중형승용차 2대와 고가의 골프채 등을 사는 등 주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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