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대 주차차량 금품 훔치려다 덜미

2009.06.14 21:08:26 11면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S(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주택가 한 골목길에 세워진 H(42)씨 소유의 포터 차량을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해 차량내 금품을 훔치려 한 것을 비롯 지난 5월부터 수원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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