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충제 방화위협 30대 영장

2009.06.21 20:49:53 8면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집 안에서 뿌리는 살충제에 불을 붙여 동거녀를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C(3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일 오후 3시쯤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L(40)씨와 말다툼 뿌리는 살충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L씨를 위협, 왼쪽 팔에 상처를 입히고 집 안 내부를 태우려한 혐의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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