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 실시…내달부터 2천㎡이상

2009.06.23 20:26:15 16면

부천시는 오는 7월부터 신축되는 연면적 2천㎡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Bucheon Green Building. 약칭 BGB)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제란 건축물을 지을때 축대를 쌓지 않거나 경사면을 깍아내리지 않는 등 토지의 지형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고 옥상에 정원이나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실내열을 보존하기 위해 주 출입구에 문을 2중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경우 일정 점수를 합산해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건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시는 평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예비인증을 교부하고 건축물 적용여부를 재심사해 사용승인이 승인되면 인증서를 교부, 부천시 친한경 건축물로 인정하는 명패를 수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로부터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특이사항란)에 등재되며 영업허가시 민원처리 단축 등 인세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가 추진중인 저탄소 복색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건축분야의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달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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