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농기센터 청년층 농업인 지원합니다

2009.08.26 22:08:51 19면

농가 도우미·자녀 학자금 등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젊은 층의 농촌 거주 유도 및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고자 해당농업인을 대상으로 영·육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영·육아 양육비 사업은 지원대상이 관내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농업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업이 주 소득원인 실제 농업인(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이어야 하며, 타 부처 지원대상아동이나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지원 금액은 법정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연령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이고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 자매 등의 경우는 농가도우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2만4천원), 1인 지원일수한도 60일(144만원)이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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